석면공사

석면이란?

석면이란?

1. 아스베스토(석면)란 무엇인가?
마스베스토는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이다.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사문암(蛇紋巖)이나 각섬석(角閃石)으로 부터 추출한 직경 0.02 에서 0.02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繭狀)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흡음, 단열, 내부식성(耐 腐蝕性), 내약품성(耐藥品性)에 뛰어나 건축재료로부터 보일러나 온방파이프의 피복 (被服),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클러치 판, 석유 스토브의 심지등 3,000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종류는 크리소타일(백석면:白石綿)사문석이 95%, 크로씨드라이트(靑石綿) 각섬석이 수%, 마모싸이트(다석면: 茶石綿)이 수%이며 2500년전부터 각처에서 내화복(丙火服), 매트등에 사용되고 로마, 그리이스에서는 램프의 심지로, 미집트에서 는 미미라를 싸는 布袋(헝겊)으로 사용되었다. 1877년 캐나다의 게베크지방에서 대광맥이 발견되어 대규모의 채굴이 시작 되었다. 일본은 강호시대(江戶時代)인 1766년에 평하원내(平河源內)가 타지않는 헝겊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다.
2. 석면의 생산지
러시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에서 세계의 총생산량의 80%이상을 산출하고 있으며 그외에 중국, 이탈리아, 미국, 그리미 스에서도 생산하고 있다. 년간 사용량을 보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년간 500만톤, 현재는 1년간 400만톤이 사용되 고 있다.
3. 석면의 특징
내열성(耐熱性)과 기계적강도(機械的强度)는 다른 물질에서는 볼수 없을정도로 우수하다.
특히, 인장(張)이 대단히 강하여(高抗場) 금속(金屬)보다 훨씬 뛰어나다. 타지 않으며 고온(高溫)에 견딘다(不燃耐熱性), 열이나 전기가 통하기 어렵다(絶緣性), 산(酸)미나 알칼리등의 약품에 강하다耐品性), 썩지않고 변화 하기 어렵다(耐腐植性, 耐久性), 표면적(表面的)이 커서 다른 물질과의 밀착성(密着性)이 뛰머 나다(親和性), 유연(柔軟)하 면서도 마모(磨耗)에 견딘다(耐磨耗性), 그외에, 대량산출로 인한 가격이 싸므로 경제적으로 뛰어나며 방음(防音), 흡음성(吸音性), 보온성(保溫性)도 대단히 좋다.
4. 역할, 용도
석면의 90%는 건축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반은 슬레이트를 만들고 있다.
주로 건재(建材), 지붕, 외벽(外壁), 칸막이, 내장재(內装材)로 90%를 사용하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취휀싱 등 에 6.5%, 산업기계, 토목건설기계, 크레인, 공작기계등에 2%, 화학설비 내열(耐熱), 내산(耐), 내알카리 부문에 0.6%, 상수 도, 간미수도,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0.4%, 선박, 전기절연, 내열재료(耐熱材料) 부문에 0.1%, 산업기계관계 보일러, 굴뚝, 방화벽 등에 0.1%, 씰재료 등 그외에 0.3%이다.
5. 살포부착(撒布附着)
살포부착 마스베스토라는 것은 말대로 내화(耐火), 단열(熱), 흡음(吸音)재료로서 마스베스토 섬유를 철골 (鐵骨)이나 벽면 에 결합재와 물을 혼합하며 살포기계로 직접 부착시켜 피시공면(被弑工面)에 마스베스토 섬유의 휄트상의 층(層)을 형성시 키는 것을 말한다. 흡음, 결로(結)방지, 단열용의 경우는 통상 보이는 장소 이며 내화피복용(耐火被服用)은 철골등의 구조체 (構造體)에 살포부착되어 그위에 커버등으로 장식되어 통상 보이지 않는다. 최초로 방음용으로서 항공시설부근의 학교나 시설에 이후, 초고층빌딩이나 철골 구조상의 건물에 사용되어 건물의 노화에 따른 손상이 진행되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들은 살포부착된 석면층에서 비산 (飛散)하며 떠 다니는 석면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석면의 농도는 석면제조 공정이나 살포부착 작업화의 작업환경농도에 비교하며 낮은 수준 이지만 장기 간을 통하여 공기중의 부유(淫)하는 석면의 분진(粉塵)을 흡입하여 직접(直接)하므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위험성이 대단 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석면을 대신하는 대용품으로 로크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로크롤이란 암면(巖綿)이라고 도 하며 규산질암석(硅酸質巖石), 현무암, 석회석(石石), 그라스 등을 열 용해시켜 이것을 섬유화(化) 한 것으로 비결정질이 며 3<미크론>에서 10<미크론>정도의 그라스질 상의 물질이지만 이것 또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실 제로 분진(먼지)이 비산하며 호흡기 질환, 피부염등을 발행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면밀한 연구와 함께 과학적으로 인체 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다른 대용품을 개발하고 연구중에 있다.
7. 석면의 분석과 농도측정
석면을 제거하며 대용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밀폐시켜 비산치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밀폐하는 방법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6. 비산방지처리방법(飛散防止廊理方法)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가 또는 그 종류의 분석은 X선회석(回析)이나 편광현미경(偏光顯微鏡)으로 분석(分析) 한다. 석면은 천연의 광물이므로 결정구조(結晶構造)를 조사한다. 공기중의 석면분진(粉塵)농도의 측정은 펌프로 공기를 흡인(吸引)하며 투과지(過)에 부착한 분진을 조사한다.
일본의 경우 환경청의 법규정으로 위상차현미경(位相差顯微鏡)을 사용하며 섬유농도를 세어본다. 일반적으로는 400배로 확대하며 길이 5<미크론>이상의 섬유의 숫자를 센다. 공기 1리터 안에 포함된 마스베스토섬유의 개수를 농도로써 표시한다.
8. 석면의 인체에 대한 영향
석면의 분진을 장기간에 호흡기를 통해 흡수함에 따라 석면폐(폐선유증), 폐암악성중피종(肺癌惡性中皮腫) 등이 발생함에 밝혀졌다. 그안에서도 악성중피종은 그로씨트라이트(청석면)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며 흉막(胸膜)과 복 막(腹膜)의 중피(中皮)에 발생하는 악성종암(惡性腫癌)이다.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에서 석면폐에 걸리거나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소 송문제로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경우의 대부분이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류 (衣類)등에 부착 된 석면에 의해 가족이 악성중피종이 걸린 사례와 함께 석면공장 부근 주민에게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전자(前者)는 고농도폭로(高農度暴露)이며, 후자(後者)는 저농도폭로(低濃度暴露) 이다. 그 농도의 차는 100배에서 1000 배의 차가 있다. 일본의 행정직 대응을 살펴보면 1975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석면의 살포부착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였고 1976년부터는 작업환경의 관리농도를 2/cc(그로씨드 라이트 0.2/cc)이하로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작업환경의 관리농도일뿐, 안전기준이 아니며 일반건축물의 안이나 일반의 환경과는 다르므로 환경청에서는 일반환경 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석면의 분진농도는 공장 및 사업장의 경지경계선에 있어서 공기중의 농도를 0.01/cc이 하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역학연구(疫學硏究)에 의하면 0.01/cc이하의 저농도폭로(低濃度暴露)라도 폐암이나 악 성중피종의 발생 원인 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능한한 마스베스토섬유의 흡입을 피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로씨드라이트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며 다음으로 마모싸이트, 그다음으로 크로스타일이라고 한다.
마스베스토섬유는 대단히 미세한 섬유로서 단섬유(單纖維)의 굵기가 10만분의 3미리로 머리털의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단섬유가 몇 개 모여야만 겨우 현미경에 보일정도 이다. 어른이 1년간 약400만리터의 공기를 호흡하므로 공기 1리터에 0, 1개의 마스베스토섬유가 함유되어도 1년간에 약 40만개의 마스베스토섬유를 마시는 결과가 된다.
9. 가까운 일본의 법규제
일본에서는 살포석면이 1975년에 노동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와 동시에 정부인가 단체에 의한 시공전후의 검사, 측정을 받고 시공허가에 따른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이 의무화되어 신고시기는 공사의 시공자가 14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각시의 환경, 공해담당과이며 이러한 공사의 경우는 정부로 부터의 융자제도가 [건축물 의 방재개수에 따른 융자], [공해방지 자금융자] 있다. 석면을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지정하며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폭발성, 독성, 감염성, 타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며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그 처리 방법등이 엄하게 규정 되어 있 다. 석면 이외의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감염성산업폐기물, 특정유해사업 폐기물, 폐PCB,PCB감염물 등이 있다.
10. 석면의 잠복기간
석면을 마셔도 금방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긴 잠복기간을 거쳐 마신량에 따라 다르지만 석면폐는 8년에서 25년정도이 며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은 18년에서 40년정도의 잠복기간이 있어 마신 석면이 천천히 작용하여 어느날 갑자기 자각증상 이 나타나는 것이다.
11. 석면폐
대량의 마스베스토섬유를 장기간 마시게 되면 폐가 섬유화되어 마스베스토폐(석면폐)라는 병이 발병한다. 이것은 분진에 의한 병으로 진폐(肺)의 일종으로 일에 관계없이 석면을 마시고 있지 않아도 잠복기간을 지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음으 로 간다. 아직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12. 세계각국의 상황
1980년대부터 북구국가(北歐國家)에서 석면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석면에 의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속에서 유럽전역 에 법이 정비되어 1999년 현재, 유럽연합(EU)중의 13개국이 석면의 전면금지를 시행했고 나머지 나라는 5년이내에 전면금 지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1989년에 단계적 금지규제를 공포하였다. 일본은 일부를 제외한 석면의 수입금지를 1983년에 실 시하고 크리소타일을 포함하며 2년이내의 전면금지를 검토중에 있다. 일본의 2000년 2월 16일자 매일신문 조간의 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4년간에 석면에 의한 사망자가 2,243명에 달했다고 일본후생성이 발표하고 앞으로는 일년에 1,200명 에서 1,800명의 수준으로 죽어갈것이라고 각 연구 단체는 내다보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999년 7월 7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카나가와껜 요꼬스가시의 미해군 요꼬스가기지의 원종업원의 가족과 종업원 등 16인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종업원은 194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군기지의 보일 러 수리공으로 일했으나 진폐와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일러실의 방열용의 석면이 원인이며 미군기지는 방진마스크등 환기 시설대책을 게을리 하였다 하며 구용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위자료 등을 배상 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소송문제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13. 한국의 실정
한국은 법적규제나 규정에 미비하여 지금도 대량수입을 하고 있어 확실한 통계 만으로도 1970년부터 1997년의 사이에 총 수입량이 1,870,892톤을 넘고 있으며 공식집계 되지 않은 양을 감안한다면 수배내지는 수십배에 달하리라고 보여진다. 더 욱이 1983년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금지에 따라 석면의 국제가격이 떨어지자 한국은 1983년에 공식통계만으로도 배미상 의 수입을 하는 머리석은 과오를 저질렀다. 현재 이러한 한국의 실정을 걱정 하며 한국의 학자(서울보건대학원 백남원, 백 도명 교수 등)들이 시급한 대책을 경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시민과 근로자, 어린학생들이 죽음의 석면속에서 생활하고 있다.